예산결산처리
홈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예산결산처리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승인
예산안의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및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비심사회의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결송부

심의 · 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송

확정 · 이송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