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행정사무감사·조사

홈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컨텐츠_6
집행기관에 사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