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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6.04
  • 조회수31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따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