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7.28
  • 조회수38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25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설치 위치 등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3. 설치 장소

 

장 소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별관 3

3

(신규)

     동구의회 복도

 

4. 촬영범위 / 시간 : 동구의회 복도 / 24시간 연속 촬영

5. 공고방법 : 동구의회 및 동구청 홈페이지

6.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7. 28. ~ 2022. 8. 19.(22일간)

7. 의견제출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접수기간 : 2022. 7. 28. ~ 2022. 8. 19. 

   제출방법 : 방문우편팩스

     - 우 편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의회사무과

     - 팩 스 : 062-228-9718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062-608-3442)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및 기타 의견 등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