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7.28
- 조회수38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 위치 등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3. 설치 장소
장 소 | 위 치 | 설치대수 | 비 고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별관 3층 | 3대 (신규) | 동구의회 복도 |
4. 촬영범위 / 시간 : 동구의회 복도 / 24시간 연속 촬영
5. 공고방법 : 동구의회 및 동구청 홈페이지
6.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7. 28. ~ 2022. 8. 19.(22일간)
7. 의견제출
가.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나. 접수기간 : 2022. 7. 28. ~ 2022. 8. 19.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의회사무과
- 팩 스 : 062-228-9718
라.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062-608-3442)
마.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의견 등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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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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