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8.21
  • 조회수181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의안 의결(2021.04.12.)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8호의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2. 주요내용
 ○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내용 삭제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8.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적응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