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10.23
  • 조회수95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준수하여 점용료 개선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유수의 점용 및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배수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모호하여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준수하여 점용료 개선
    - (기존) 별표1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 (개정) 별표1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유수의 점용 및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배수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모호하여 규정 삭제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기존) 6.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자갈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변경) 삭제
        6. 토석․사력․자갈의 채취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