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6.02.25
- 조회수144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불법주차(도주·지정구획 외 주차 등), 장기주차가 빈발하여 정상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주차요금‧가산금 기준이 미비해 이를 보완 하고 주차장 이용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도난차량 소유자 주차요금 징수 조항 삭제, 거주자우선주차장 3배 가산금 삭제 및 노상 무인주차장 2배 가산금 삭제 등 과중 처벌 논란 해소로 불법주차에 대한 가산금 체계 형평성 제고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에 주차권 등을 통한 요금감면 조항 추가
○ 전용주차구획 명문화로 긴급차량 우선 운영 보장
○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대수 신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연계로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도주·납부불이행·불법주차 등 7개 행위에 주차요금 1배 가산금 부과,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 및 가산금 1배로 일괄 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 가산금 중복 조항 삭제·가산금 완화 및 도난차량 요금 산정 삭제
- 주차 외 목적 사용 시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 후 일괄 규정(제4조제3항3호 삭제)
- 도난차량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조항 삭제(제4조제3항4호 삭제)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반 시 3배 가산금 삭제 후 일괄 규정(제10조의2제2항)
- 노상무인주차기 미정산 출차 시 2배 가산금 삭제 후 일괄 규정(제10조의3제2항)
- 무료공영주차장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요금 규정 신설(제4조제5항 신설)
○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및 전통시장‧상점가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방법 추가(제5조제6호차목 신설 및 제5조제7호가목 개정)
○ 긴급자동차·순찰차 전용주차 대상 명시 및 전용주차구획 신설, 구청장 운영 세칙 마련(제10조의4 신설)
○ 공영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 20% 상당 자전거 주차장 설치 특례 허용(제15조제3항 신설)
첨부파일
-
8.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행교통정책과).hwp
(162.5KB / 다운로드 3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