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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6.02.25
  • 조회수144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불법주차(도주·지정구획 외 주차 등), 장기주차가 빈발하여  정상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주차요금‧가산금 기준이 미비해 이를 보완 하고 주차장 이용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도난차량 소유자 주차요금 징수 조항 삭제, 거주자우선주차장 3배 가산금 삭제 및 노상 무인주차장 2배 가산금 삭제 등 과중 처벌 논란 해소로  불법주차에 대한 가산금 체계 형평성 제고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에 주차권 등을 통한 요금감면 조항 추가
 ○ 전용주차구획 명문화로 긴급차량 우선 운영 보장
 ○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대수 신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연계로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도주·납부불이행·불법주차 등 7개 행위에 주차요금 1배 가산금 부과,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 및 가산금 1배로 일괄 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 가산금 중복 조항 삭제·가산금 완화 및 도난차량 요금 산정 삭제 
   - 주차 외 목적 사용 시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 후 일괄 규정(제4조제3항3호 삭제)
   - 도난차량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조항 삭제(제4조제3항4호 삭제)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반 시 3배 가산금 삭제 후 일괄 규정(제10조의2제2항)
   - 노상무인주차기 미정산 출차 시 2배 가산금 삭제 후 일괄 규정(제10조의3제2항)
   - 무료공영주차장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요금 규정 신설(제4조제5항 신설)
 ○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및 전통시장‧상점가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방법 추가(제5조제6호차목 신설 및 제5조제7호가목 개정)
 ○ 긴급자동차·순찰차 전용주차 대상 명시 및 전용주차구획 신설, 구청장  운영 세칙 마련(제10조의4 신설)
 ○ 공영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 20% 상당 자전거 주차장 설치 특례 허용(제1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