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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6.02.25
- 조회수151
1. 개정이유
○ 예산 제약 속 공유주차장 장기 무료 제공(2년→3년) 협약으로 빈번한 행정 비용 절감 및 주차 인프라 지속가능성 제고
○ 공유주차장 관리주체 책임 명확화와 공동주택 위탁 허용으로 실효적 운영 보장
○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 내 유료 공유주차장 요금 산정 등 관리 조항 신설로 공유주차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 유료 공유주차장 수입 처리 규정화로 재정 투명성 및 관리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
○ 사업비 및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환 포함으로 공공재정 보호와 부당수익 방지 효과 증대
2. 주요내용
○ 공유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 연장(2년→3년)
○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 주체 명시 및 공동주택은 위탁 가능 신설, 유료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협의 조항 신설, 무단주차 등에 대한 관리
○ 유료 공유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처리 방법 및 보상금 지급 신설
○ 사업비 및 보조금의 반환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반환 추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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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행교통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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