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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6.02.25
  • 조회수161
1. 개정이유
○ 동명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꼬두메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개소와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구역 확대에 따라, 관할구역 및 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정합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명칭 및 기능, 관할구역 조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6항)

 나. 협의체 운영체계 정비
  ○ 협의체 위원장을 선출직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1호~제5호, 제7조제4항, 제13조)
  ○ 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