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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8.21
  • 조회수360
1. 제안이유
  우리 구 내 청년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창작 활동 기반 부족으로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예술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구 주관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청년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청년예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차.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