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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7.02
- 조회수220
1.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인 “광주동구가족센터” 명칭에 맞게 조례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수정(안 제1조)
- 종전의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명칭 정비(안 제2조)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기능 신설 (안 제3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수행 업무 등을 조례로 규정
○ 통합 업무 및 명칭에 따른 조직 정비 (안 제5조)
-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팀 정비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종사자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전문인력 확보 명시
○ 위탁기간 수정(안 제9조)
- 종전의 위탁운영 기간 3년이내 → 위탁운영 기간 5년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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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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