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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7.02
  • 조회수220
1.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인 “광주동구가족센터” 명칭에 맞게 조례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수정(안 제1조)
   - 종전의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명칭 정비(안 제2조)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기능 신설 (안 제3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수행 업무 등을 조례로 규정 

○ 통합 업무 및 명칭에 따른 조직 정비 (안 제5조)
  -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팀 정비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종사자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전문인력 확보 명시 

○ 위탁기간 수정(안 제9조)
  - 종전의 위탁운영 기간 3년이내 → 위탁운영 기간 5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