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7.02
- 조회수429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희망창작소 운영위원회 강행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 및 직제개편에 따른 팀장 명칭 변경(안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희망창작소 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항)
- 간사는 여성 업무 담당 계장 ➝ 간사는 여성 업무 담당 팀장(제8항)
첨부파일
-
10.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00.5KB / 다운로드 11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