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7.02
- 조회수219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에 따라 해당하는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 2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배치된 3층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첨부파일
-
11.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42.5KB / 다운로드 6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