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8.27
- 조회수243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공모절차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 출국 45일 이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동구의회 누리집 사전 게시(안 제5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10일 이상) 규정 신설(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변경(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출장결과보고서 심의 및 심의결과 기재(안 제12조)
○ 의장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징계의결 요구 규정 신설(안 제15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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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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