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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8.27
  • 조회수243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공모절차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 출국 45일 이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동구의회 누리집 사전 게시(안 제5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10일 이상) 규정 신설(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변경(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출장결과보고서 심의 및 심의결과 기재(안 제12조)
 ○ 의장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징계의결 요구 규정 신설(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