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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장다리에서 채미원 앞 인도설치 요청
- 작성자 송**
- 작성일2015.02.24 20:27
안녕하십니까? 동구 지산동 지산휴먼시아아파트 임차인대표자협의회 입니다.
현재 농장다리는 ‘경사지 완화공사’로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안전한 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다리에서 지산휴먼시아아파트 앞(채미원 식당)까지의 도로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인의 안전사고 및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장다리(멕시칸 치킨가게)에서 채미원 식당까지는 보행자 도로선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행자 구간을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채미원 앞 주차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는 주차차량을 피해 차도를 보행합니다. 이로 인해 통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실시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동 아파트 임차인을 대표하여 회장이 농장다리 ‘경사지 완화공사’ 관련 인도설치요청(동구청 건설과-1991)을 하였으나, 차량소통의 어려움, 예산 확보, 채미원 소유주 반대 등의 이유로 인도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구간은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해 1,000여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매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시민의 보행권보다 차량통행권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도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미원 앞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 보행 중에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사고 보행자는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청에 손해배생책임을 청구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명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사고 피해를 매일 통행하는 지역 주민이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예산 확보, 채미원 소유주 반대 등의 황당한 이유로 안전사고를 방치한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체 인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진짜 이유가 채미원의 주차장확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은 한시라도 빨리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행정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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