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홈 > 의회소개 > 의회운영 > 의안처리절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제안 (소관사항)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의안의 형식요건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 확인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 (기간 내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 청취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재의요구에 의거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