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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주민조례청구란?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

  •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문의전화 : 의회사무과 062) 608-3452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 청구인→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3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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