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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
-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문의전화 : 의회사무과 062) 608-3452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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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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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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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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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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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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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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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청구
수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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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발의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