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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시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의 종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처리한다.
  •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