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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의 처리절차

  •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제안 (소관사항)
  • 접 수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의안의 형식요건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 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에 의한 발의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의회사무과에서 보고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본회의 상정·심의
    • 본회의 상정·심의
    • 위원회 심사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접 수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
      (기간 내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직접처리
    • 의사일정 상정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 청취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재의요구에 의거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