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안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 연 2회 개최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없이 공고절차를 거쳐 집회하게 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 주요활동 :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타 의회 부의안건 의결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 주요활동 : 행정사무감사 실시, 익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기타 의회 부의안건 심의· 의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소집은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1회)이내이고, 주요활동으로는 아래의 내용들이 있다.
-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정책대안 제시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