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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 집행기관에 사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시 9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 행정사무감사
    • 2차 정례회시(감사계획서 승인)
  • 수감대상기관결정
    • 시정전반 : 상임위 소관
    • 특정사안 : 특정기관
  • 감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승인
  • 구청장에게 통지
  • 관계인/관계기관
    • 서류제출/출석답변요구
    • 사무보조자신청/자료검토
  • 감사실시
    • 선서 · 현황보고. 질의응답· 현지확인
  • 감사결과보고
    • 선서 · 현황보고. 질의응답· 현지확인
  • 본회의 의결
  • 처리결과 보고
  • 처리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시정사유시)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직접처리 타당시)
  • 행정사무조사
    • 수시(재적의원 1/3이상 의원요구, 본회의 의결)
  • 조사대상기관결정
    • 시정전반 : 상임위 소관
    • 특정사안 : 특정기관 → 조사특위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승인
  • 구청장에게 통지
  • 관계인/관계기관
    • 서류제출/출석답변요구
    • 사무보조자신청/자료검토
  • 조사실시
    • 선서 · 현황보고. 질의응답· 현지확인
  • 조사결과보고
    • 선서 · 현황보고. 질의응답· 현지확인
  • 본회의 의결
  • 처리결과 보고
  • 처리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시정사유시)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직접처리 타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