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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선거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 1인이고 차점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기
  • 의장,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직무대리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며,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