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안내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승인

  • 예산안의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및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비심사회의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결송부
  • 심의 · 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확정 · 이송
  •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