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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이 있다
행정감시권
  •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의견청취 등이 있다.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회의규칙 및 의회 규정의 제정, 회기의 결정, 의원자격 심사 등이 있다.
선거권
  • 지방의회의 조직을 선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청원의 심사ㆍ처리
  • 청원이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것으로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