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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 현재, 동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 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회운영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를 심사 처리한다.
기획총무위원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예산실, 3대전략추진단, 홍보실,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를 심사 처리한다.
사회도시위원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업무를 심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