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안내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 현재, 동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 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