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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나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 다섯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