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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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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고-제5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동구의회 홈페이지).hwp (95.5KB / 다운로드 3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