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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84
1.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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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 재원을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조의3) : 고향사랑기금액 일부를 타회계로 전출하여 기금사업의 추진 및 답례품비 지급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함
○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추가(안 제11조) :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사용(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기금사업 관련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추가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14조) :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hwp (65.5KB / 다운로드 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