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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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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공정성 확보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 특별한 노력에 대한 부연 설명 조항 마련
-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함(안 제6조제1항)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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