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39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공정성 확보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 특별한 노력에 대한 부연 설명 조항 마련

   -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함(안 제6조제1항)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