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50
1. 개정이유
  ○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 노후장비 교체, 근로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
     ⇒ 발주 : 市(물관리정책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2024. 1. 4.) 
     *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 주요내용
  ○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 수거식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18ℓ에서 100ℓ로 변경
    - 수거식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0% 인상하여 18ℓ당 262원에서 100ℓ당 1,600원으로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 수수료를 10%인상하여 750ℓ까지 16,009원에서 17,624원으로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초과 수수료를 7% 인상하여 100ℓ당 1,779원에서 1,904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