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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50
1. 개정이유
○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 노후장비 교체, 근로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
⇒ 발주 : 市(물관리정책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2024. 1. 4.)
*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 주요내용
○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 수거식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18ℓ에서 100ℓ로 변경
- 수거식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0% 인상하여 18ℓ당 262원에서 100ℓ당 1,600원으로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 수수료를 10%인상하여 750ℓ까지 16,009원에서 17,624원으로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초과 수수료를 7% 인상하여 100ℓ당 1,779원에서 1,904원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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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후환경과).hwp (64KB / 다운로드 1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