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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6.04
- 조회수348
1.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정비
○ 육군 제31사단 부대개편 및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구성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 제2호, 제10호)
-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장 → 제6753부대 2대대장
- 국군제331방첩부대장 → 국군제331방첩부대 동구지역 담당관
○ 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항 각 호)
- 총무담당: 주민안전담당관 → 주민안전과장
- 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업무과장 → 민방위담당업무계장
- 정보담당: (동부경찰서) 정보담당과장 → 경비안보과장
- 작전담당: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 작전장교→ 제6753부대 2대대 정작과장
- 예비군담당: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 동원장교→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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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안전과).hwp (47KB / 다운로드 6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