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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164
1.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지원 및 위탁(안 제7조)
○ 홍보(안 제8조)
첨부파일
- 3.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현숙 의원).hwp (66KB / 다운로드 1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