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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150
1. 제정이유
    ○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23. 6. 28.)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구 14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등 14개 조례에서 “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