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150
1. 제정이유
○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23. 6. 28.)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구 14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등 14개 조례에서 “만” 삭제
첨부파일
-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법무감사관).hwp (49.5KB / 다운로드 1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