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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234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1조~제2조)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
  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3)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등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나대지 등의 면적 제외 가능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안 제3조~제5조)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류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및 면적포함)
      -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명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장
      - 14일 이내 확인서 발급,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공고 등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다.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제9조)
  1) 위원회의 설치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2) 위원회의 구성
      - 10명 이내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 부구청장
      - 비상설 구성 :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