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310
1. 개정이유
○ 부실공사 신고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 저해 및 소극행정 유발 우려를 차단, 공사의 안전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를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로 변경
○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정함
첨부파일
- 6.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hwp (44KB / 다운로드 3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