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269
1. 개정이유
  ○  부실공사 신고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 저해 및 소극행정 유발 우려를 차단, 공사의 안전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를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로 변경
  ○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