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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8.21
  • 조회수189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기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장기재직휴가(안식휴가) 분할사용 횟수 확대(안 제17조 제5항) : 3회 →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