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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8.21
  • 조회수231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 조성 등 및 개보수 지원신청 시 지원기준 완화 적용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등) 제5항 전부개정
  -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공성의 시설물 조성 시 지원기준 완화 근거 규정 마련
 ○ 제6조 및 제7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고 근거신설 및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 근거마련
 ○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기준 및 [별표2] 지원사업 평가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