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8.21
- 조회수231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 조성 등 및 개보수 지원신청 시 지원기준 완화 적용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등) 제5항 전부개정
-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공성의 시설물 조성 시 지원기준 완화 근거 규정 마련
○ 제6조 및 제7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고 근거신설 및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 근거마련
○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기준 및 [별표2] 지원사업 평가표 일부 개정
첨부파일
- 17.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49.5KB / 다운로드 1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