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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11.14
  • 조회수265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평가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변경 (안 제4조)
   - 30만원 ⇒ 45만원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인용조문 추가를 통한 보완 (안 제7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