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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1.08
  • 조회수219
○ 제안이유

현행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은 대부분 상위법령이나 지침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공개절차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과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그 사용내역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근거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목적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추진비, 회계관계직원 등 정의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제3조~제5조)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 공개대상자 규정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원칙 설정
  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제한(제6조 및 제9조)
     - 개인용도 사용 등 제한사항 명시
     - 물품구매 및 접대성 경비 집행기준 규정
     - 지출서류 작성기준 설정
  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제도(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분기별 공개 시기와 방법
     - 공개내역 범위 설정
     - 정보공개청구 시 처리절차
  마. 관리·감독 및 제재(제11조~제13조)
     -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 의회 자료제출 의무
     -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바. 시행규칙(제14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칙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