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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1.08
  • 조회수225
○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안 제1조 ~ 안 제5조)
    - 상품권 목적과 정의 규정
    - 유효기간 5년,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발행
    - 권면금액은 3만원권에서 50만원권까지 운영
    - 유통지역은 동구 관할 구역, 필요시 변경 가능

  2. 가맹점 관리 (안 제6조 ~ 안 제9조)
    - 사행산업, 대규모점포 등 부적합 업종 등록 제한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등록 제한
    - 가맹점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규정
    - 사용자 준수사항 명시

  3. 운영대행사 운영 (안 제10조 ~ 안 제16조)
    - 운영대행사 지정 및 협약체결
    - 관리감독, 보고의무, 보안대책 수립
    - 상품권 잔액환급 및 훼손 시 재발급

  4. 활성화 지원 (안 제17조 ~ 안 제18조)
    - 각종 장려금 등 상품권 지급
    - 할인판매, 수수료 감면 지원
    - 이용 활성화 기여자 포상

  5. 기타사항 (안 제19조 ~ 안 제22조)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 운영현황 정보공개
    - 관련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