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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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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5. 1. 14.) 사항 반영
○ 조례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4호
- (기존) 영 별표 1의2 (변경) 영 제3조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명 등 현행화
○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추가(별표 1)
○ 부서명 및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명 현행화(별표 1,4,5,7)
- (기존) 홍보실 (변경) 홍보미디어실
- (기존) 주민안전과 (변경) 주민안전담당관
- (기존) 문화관광과 (변경) 문화예술체육과
- (기존) 청소행정과 (변경) 자원순환과
- (기존) 교통과 (변경) 보행교통정책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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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안전담당관).hwp (84KB / 다운로드 2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