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5.03.06
- 조회수129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 2022. 12. 1.)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 법령과 조항,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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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안전담당관).hwp (80KB / 다운로드 2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