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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의사계
  • 작성일2024.08.26
  • 조회수221
1. 제안이유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최근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효한 관리 방안으로 중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체화 (안 제1조)
    -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제시
  나.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기존 정의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 제거하여 간소화
  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조항 정비 (안 제3조)
    - 제2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오류 수정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 추가
  마.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위치 조정 (안 제6조)
    - 기존 제15조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례 체계상 앞쪽으로 이동
  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준수사항 구체화 (안 제9조)
  사. 길고양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항 구체화 (안 제12․13․14․15조)
    - 길고양이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강화 방안 구체화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대책 마련
    -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아. 출입·검사 등에 관한 조항 구체화 (안 제18조)
  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항 구체화 (안 제20조)
    - 기존 제17조 반려문화 조성 내용을 확대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로 범위 확장
  차.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조항 구체화 (안 제21조)
    - 교육 및 홍보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 제고
  카. 그 밖에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