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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간담회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 의원결석계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전 허가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윈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석계는 청가서와는 달리 사전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결석의 이유가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의원등록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당선사실을 의회사무처 등에 비치된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이라 함은 본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원등록」은 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의원임을 확인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 의원사직서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 의원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 또는 자치권의 원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구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의 둘로 나뉘어 진다. 소선거구는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를 말하면, 대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구를 말한다. 의례적으로 대선거구제를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로 구분하여 1선거구에서 2인 내지 5인을 선출하는 경우를 중선거구라 하고, 그 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 의원선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러한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서 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서를 하였다고 그 책임이 특별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 판결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이 궐원되어 그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지방의회에 처음 출석한 때에 본회의에서 의장의 소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이어 당선인사를 한다. 선서의 방법은 전의원이 바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의장 또는 선서할 의원이 대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며, 선서문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에서 보관한다.

  • 의원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연서로 발의하는데 이 때의 수정안을 의원수정안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수정안은 원안에 부속하여 의제가 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대로 원안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안" 을 갖추어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의원여비

    국회의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받는 경비이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8①, 지방자치법§32②) 국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②), 의장·부의장은 국내여비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특호의 나호(국무총리)"를, 의원은 "특호의 다호(부총리·국무위윈등)"를 각각 준용하고 있다(국회의윈수당등에관한규칙§4, 별표3).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③).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10).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7, 국회법§155②제9호, 지방자치법§78).

  • 의원의 결석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결석은 사전에 청가의 허가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