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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낙후지역

    국토공간에 있어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문화 및 경제면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 이를 낙후지역이라 부른다. 낙후지역은 자연적 조건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조건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 메카니즘(mechanism)에 의해 경쟁력을 잃음으로써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반드시 일정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이 그 특징이고 이는 또한 상대적 개념이다. 낙후지역은 선진지역 또는 발전지역에대한 반대개념으로 사용된다. 국토개발계획에 있어서 낙후지역이 지표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을 세워 낙후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일정지역이 실업자율이 높다든가 경제가 불경기일 경우 이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법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고, 미국도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낙후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태백 및 경상북부지역이 제3차 국토계획 동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始)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남북협력기금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남북협력기금법§1).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동법§7①),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입금 ③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④기금의 운용수익금 ⑤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동법§4), 기금은 ①남북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력 또는 일부의 지원 ②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윈 ③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단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동법§8).

  •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 납세고지서

    조세의 징수권자인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납세자에게 조세의 납부를 청구(하명)하는 문서를 납세고지서라 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부과의 산출근거 및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국세는 광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한 "계좌번호" "세목 코드"등을 추가로 기재한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별지10호서식,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구성은 수기용(手記用)과 전산용(電算用)으로 구분하고, 각각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송달증거용)·영수필통지서(세무서소인용)·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한국은행용)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기용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를 하여 발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용을 사용하며,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뒤쪽에는 납부 및 이의 제기, 문의안내 등을 명시한 안내사항이 기록된다.

  •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附從?), 후자의 무효·취소는 전자의 무효·취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

  •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