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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권

    감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의 집행을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감독상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 감시에는 하급기관의 집무를 검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집무에 관하여 보고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의 검열과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이 행사되고 있다.(지방자치법∮125①)

  • 감채기금

    감채기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채기금의 활용실적은 미미하나, 일본의 경우는 1978년부터 자치성(自治省)의 권고로 감채기금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채의 상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등과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상환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 바로 감채기금이다.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특정자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 감채적립금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매년 수입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특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채의 이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 감축관리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주민욕구증대현상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려면 모든 부문의 감축관리가 요구되며 사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게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 급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재점검하고 행정관여의 필요성,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행정능률향상을 바탕으로하여 정부대상업무를 정리하거나 합리적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OA화와 같은 사무개선, 그리고 민간활력발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정책임을 확보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 감표위원

    감표위원(監票?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한 의원수와 투표용지수 등의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강임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 강제공채

    공채는 소화방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제공제와 임의공채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채중 매출공채는 강재공채의 예이며 그 밖의 공채는 임의공채이다.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

  • 개발거점

    개발거점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차차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 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선택된 지역을 일컫는다. 개발거점은 성장거점이론의 성장거점에 해당한다. 성장거점개발은 불란서 빼루에 의하여 제안된 성장극의 이론적 배경을 적용한 지역개발의 한 전략이다. 성장거점에 대하여 미르달(Gunner Myrdal)은 중심도시,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개발된 지역, 프리드만(Friedmann)은 중심지, 모즐리(Malcolm J.Moseley)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고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지역, 부드빌(J. R. Boundeville)은 자본과 자원이 집적된 극화지역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장거점은 지역정책상 다양한 성격의 정책수단이 되지만 공업복합지, 신도시, 중심지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장거점전략상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택된 성장거점은 "도시"였으며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는 공업 혹은 제조업이 채택되었다. 거점개발방식은 하나 또는 몇몇 대도시의 과대성장에 따른 도시문제 및 지역격차문제의 해소나 낙후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의 지역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몇 개의 대규모 개발거점을 설정하고 이들 개발거점과의 접속관계 및 주변농림어업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공업 등의 생산기능, 유통, 문화, 관광 등의 기능으로 분화한다. 그리고 이들 기능을 공유하는 중규모, 소규모 개발거점을 배치하여 교통통신시설에 의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상호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주변 농림어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쇄반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

  • 개발권역

    개발권역이란 고용, 소득 또는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이고 개발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며 계획권역(planning region)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개발계획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역을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중시한 쇼핑, 통근, 통학권, 의료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생활권, 상권, 시장권, 생활환경 등의 경제권 및 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지만 정책결정, 계획집행의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4대권(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유역권), 8중권(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17소권,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28개 지역생활권(대도시생활권 5, 지방도시생활권 17, 농총도시생활권 6)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의 4개 지역경제권과 특정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의 9개의 개발권역과 특정 목적의 여가권, 문화권, 자원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