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검색

전체 2645건 페이지 8/265

  • 개표사무종사원

    개표시 개표업무를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때 종사자는 당해 구·시·군안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때에는 예외이다.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은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6⑤, 국회의원선거법§122⑤, 지방의회선거법§110⑤).

  • 개표소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에 의하면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규칙' 제95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표참관(인)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는 행위(사람)를 말한다. 개표참관(인)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개표를 방지하는데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②, 지방의회선거법§114②). 이 경우 후보자는 선정·신고된 개표참관인을 언제든지 신고후 교체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어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고,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4⑩). 다만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이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26⑤, 지방의회의선거법§114⑥).

  • 개함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위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이어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8③, 국회의원선거법§12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3③).

  • 개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 개회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의장대리 의원이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개회식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증 만료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집회한 즉시 원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규칙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회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⑤의원선서(총선후 최초의 개회(원)식의 경우) ⑥의장의 개회사 ⑦치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 ⑧폐식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 제헌 국회의원,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대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교사절,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표 등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총선직후 최초의 개회식 초청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 개회식의 예를 준용하여 거행하고 있다.

  • 개회요구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38).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위원회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3).

  • 거래세

    상품의 매매거래, 금융업·운수업등의 영업거래, 음식점·여관등의 용역거래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일반거래세·거래고세라고 한다. 거래세를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한 단계만 선택하여 과세하는 단단계매출세, 제조·도매·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매출세, 다단계매출세에 중복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