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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계획서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업시행령 ∮17의2①).

  • 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①).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④)

  • 감사기간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

  • 감사기관

    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 감독행정청이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하나, 여기서는 감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감사대상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 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 감사선언

    감사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감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언문안의 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이며 위원장이 개최 선포를 하고 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다

  •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 감사실시통보서

    감사를 실시할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보통보고요구, 필요한서류제출,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요구일 3일전까지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