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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의 총칭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지방재정법 §17),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금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 단체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 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

  •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가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1)로서 그 관리운용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수입중 교육세 전액을 교육재정 확충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에 필요한 양여금의 재원,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등을 규정 한 법률(1990.12.31법률제4301호). (구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5②,지방교육양여금법 §1∼§5).

  • 지방교육자치

    일정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권한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직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기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 공고된 법률이며 1991.12.31 법률 제4473호로 1차 개정이 있었다.

  •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66).

  •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법원이다. 따라서 본원인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지원에도 본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판사는 물론 합의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부는 둘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와 그 본원에만 두는 본원합의부와는 상하급심을 이룬다.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지원과는 각기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토지관할이 서로 다르게 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31).

  • 지방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다(지방재정법시행령 §28).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재원으로 그 용도는 제한을 받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고, 대상사업의 범위나 기준보조율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지방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이익을 주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할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는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재정법 §18①). 이러한 지방부담금의 종목과 그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재정법§ 19①). 이에 따라 국가의 부담금은 전체 경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