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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 권한쟁의

    권한쟁의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권한쟁의심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 규모의 경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제품의 단위당 투입에 대한 생산효과의 최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규모를 뜻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에는 대량생산의 방법과 대규모생산의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생산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후자는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시설, 투자, 인구, 도시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투입당 편익이 감소하거나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은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그의 생산함수는 규모경제를 실현시키게 되고, 생산의 증가비율이 투입의 증가비융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를 가져오게 된다.

  • 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

  • 규칙

    규칙(規則)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 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규칙발언

    의안이나 동의(動議), 수정안, 토론 기타 발언등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일종이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이므로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한다(국회법§99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규칙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규칙위반의 지적

    발언자가 의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발언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의장은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받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 등에서는 발언중인 의원은 즉시 의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